2026년 주거급여는 “나는 대상일까, 받는다면 얼마일까”가 가장 헷갈려요. 소득만 보는 것 같지만 재산까지 반영되는 소득인정액 때문에 예상이 자주 빗나가요. 이 글에서 2026년 선정기준(중위소득 48%), 기준임대료(급지별 상한), 임차급여 계산법, 자가 수선유지급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주거급여, 달라지는 핵심만 먼저 보기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동일하고, 금액 기준은 인상돼요.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지급 상한)가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인상돼요.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뉘고 보수비 상한과 주기가 정해져요.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월세·전세 등 임대차로 거주)와 자가가구(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로 나뉘어요. 임차가구는 매달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받고,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 개보수 형태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구조예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액(48%)도 함께 올라가요. 또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지역·가구원수별 ‘최대 지급 상한’)가 올라서,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상한에 걸려 덜 받던 가구는 체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상한 인상과 무관하게 ‘실제 임차료’ 범위 안에서만 지급돼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한눈에
-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 가구원 수에 따라 ‘월 기준금액’이 달라지고,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 중심으로 심사해요.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월) | 메모 |
|---|---|---|
| 1인 | 1,230,834원 | 중위소득 48% 기준 |
| 2인 | 2,015,660원 | 중위소득 48% 기준 |
| 3인 | 2,572,337원 | 중위소득 48% 기준 |
| 4인 | 3,117,474원 | 중위소득 48% 기준 |
| 5인 | 3,627,225원 | 중위소득 48% 기준 |
| 6인 | 4,106,857원 | 중위소득 48% 기준 |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근로·사업·이전소득 등)’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 등)’이 더해진 값이라서, 월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기준에 근접해도, 공제·환산 방식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이 내려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월급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단정하기보다, 복지로/마이홈 자가진단을 돌려보거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임차가구(월세·전세) 주거급여, 얼마 받는지 계산하는 법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해요.
- 보증금은 연 4%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포함돼요.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돼요.
임차급여는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계산할 때 꼭 3가지를 분리해야 해요. 기준임대료(상한), 실제임차료(내가 실제로 내는 주거비), 그리고 자기부담분(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차감되는 금액)이에요.
1) 실제임차료 계산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산정해요. 월차임(월세) + 보증금의 월 환산액(연 4% 적용)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면 보증금 월 환산액은 1,000만 × 4% ÷ 12 = 약 33,333원이에요.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약 133,333원이에요.
2) 기준임대료 상한 적용
지역 급지(1~4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크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실제임차료가 더 작으면 실제임차료까지만 반영돼요.
3) 자기부담분 차감(해당자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돼요. 자기부담분은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해요.
실전 체크 포인트도 있어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은 있지만 실제임차료가 0원으로 확인되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 산정 결과가 너무 작게 나오더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최저 지급액(최소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외 규정은 거주 형태(시설, 사용대차 등)와 지자체 심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임대료(급지별 상한) 표로 정리
- 급지는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로 나뉘어요.
-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인상돼요.
-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규정이 있어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급지는 주소만으로 대략 판단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특히 ‘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에 포함되는지, 일반 시·군이 4급지인지가 혼동 포인트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이홈 주거급여 계산기(자가진단)에서 거주지를 선택해 급지를 자동 반영시키는 방식이에요.
또 7인 이상은 계산 규칙이 달라요. 7인은 6인과 동일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대가구는 이 규칙 때문에 “표에 없어서 계산을 못 하겠다”는 상황이 자주 생기니, 주민센터에 가구원 수를 정확히 안내하고 확인받는 게 좋아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경·중·대보수, 한도와 주기
- 자가가구는 노후도 평가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돼요.
- 2026년 보수비 상한은 경 590만 원, 중 1,095만 원, 대 1,601만 원이 기준이에요.
- 소득 구간에 따라 100%·90%·80%로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살지만, 수리비가 부담돼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조사 후 필요 공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예요.
1) 경보수(주기 3년): 도배, 장판, 일부 창호 등 비교적 경미한 마감 보수 중심
2) 중보수(주기 5년): 단열, 난방, 급배수 등 설비 성격의 보수 비중이 커요
3) 대보수(주기 7년): 지붕, 구조부, 욕실·주방 개량 등 큰 공사가 포함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알려진 보수비 상한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에요. 다만 모든 사람이 무조건 100% 지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되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처럼 구간별 차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중요한 실전 팁도 있어요. 수선유지급여는 “필요하니 내일 당장 해주세요”처럼 즉시 진행되기 어렵고, 주택 조사·점수 산정·공사 일정 매칭 같은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누수, 난방 불량처럼 급한 하자는 먼저 지자체에 긴급 상황 여부를 알리고, 별도 지원 제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살면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따로 거주하면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임차료 지불 내역, 전입신고가 핵심 요건이에요.
- 취학·구직 등 분리 거주 사유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자녀가 따로 거주하면서도 청년 몫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기본 요건으로 안내돼요. 다만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탈락을 부르는 포인트는 ‘실거주 증빙’이에요. 청년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했다는 내역이 필요해요. 전입신고는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만 해 두고 전입이 늦어지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인정될 수 있어요. 취학·구직 등의 분리 거주 사유도 함께 요구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는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체크리스트를 받아 두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 준비서류, 심사 흐름까지 실전 정리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이고, 온라인 신청은 상황에 따라 가능해요.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핵심이고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요.
- 자가가구는 주택조사(노후도 평가) 절차가 중요해서 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보통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온라인은 일부 절차가 가능하더라도, 임대차 관계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 때문에 결국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촉박하거나 서류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주민센터에서 안내받는 게 마음이 편해요.
임차가구 기본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내용이 중요해요)
– 임차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요청 시)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세대 관련 서류(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는 생략될 수 있어요)
전세·보증부월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규칙(연 4%)이 적용되므로 보증금 액수가 정확히 확인돼야 해요. 계약서에 보증금·월세가 불명확하거나, 특약으로 현물 제공이 섞여 있으면 실제임차료 확인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자가가구 기본 흐름
자가가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별개로 주택조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경·중·대보수 범주가 정해지고, 보수 주기와 상한이 적용돼요. “나는 대보수가 필요해 보이는데 왜 중보수지?” 같은 이견이 생기면, 조사 항목과 점수 기준을 안내받고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처리 기간은 신청 시기, 조사 물량, 보완 서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요. 특히 이사 철(상반기, 하반기)에는 임대차 확인이 몰려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갱신이나 이사 예정이 있다면, ‘변경 신고’까지 포함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놓치는 함정 체크리스트: 이 7가지는 꼭 확인해요
- 이사·재계약·월세 인상은 “변경 신고”가 늦으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보증금이 올라가면 실제임차료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 부모와 주소만 분리했다고 청년 분리지급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1) 이사했는데 예전 주소로 지급되는 경우
주거급여는 거주 사실과 임대차 관계가 핵심이라, 이사 후 전입·계약 변경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이 반복될 수 있어요.
2) 월세가 올랐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
월세 인상은 실제임차료 변동이에요.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 있는 구간이라면 급여가 늘어날 여지도 있어요. 반대로 상한을 이미 찍고 있다면 영향이 없을 수 있으니,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확인하고 신고하는 게 좋아요.
3) 보증금 인상만 있고 월세는 그대로인 경우
보증금은 연 4%로 월 환산되므로 실제임차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단, 보증금이 커지면 재산 평가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4) 가족이 생활비를 보내줘서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정기적 이전소득이 확인되면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일회성인지 정기성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장 거래 내역이 반복 패턴을 만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5) 청년 분리지급에서 계약 명의가 부모로 되어 있는 경우
청년 분리지급은 청년 명의 계약과 임차료 지불 내역이 매우 중요해요. 명의가 부모로 되어 있으면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6) 사용대차(무상 거주)인데 월세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는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예외 인정(심의)처럼 케이스별 판단이 있어, 상황이 특수하면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7) 자가 수선유지급여를 ‘현금’으로 기대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고쳐주는 제도라서, 공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 범위·자재·일정은 조사 결과와 예산·수급자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FAQ
Q1.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등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Q2.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하고, 기준임대료 상한과 비교해 지급액이 결정돼요.
Q3.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전액 지원되나요?
아니에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서, 월세가 더 비싸도 기준임대료 범위까지만 반영돼요.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도 있어요.
Q4. 집이 있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노후도 평가로 경·중·대보수로 구분되고, 보수비 상한과 주기가 적용돼요.
Q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어떤 조건이 핵심인가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분리 거주하면서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임차료 지불 내역, 전입신고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에요. 분리 거주 사유 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면책 문구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행정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주거급여는 가구 구성, 소득인정액 산정, 임대차 형태, 지자체 확인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과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관련 안내 채널을 통해 상담받는 것을 권장해요. 본문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요약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급지·가구원수별 상한) 안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고, 보증금은 연 4%로 월세 환산해 반영해요.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1인 36.9만 원, 4급지(그 외) 1인 21.2만 원처럼 급지별로 달라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경·중·대보수 상한(590/1,095/1,601만 원)과 주기(3/5/7년)가 적용돼요. 청년은 조건을 충족하면 분리지급으로 별도 산정이 가능해요. 이사·재계약·월세 변동은 변경 신고가 늦으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이미지 면책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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