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계산 예시 총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표는 쉬워 보여도 내 통장 상황에 대입하면 막히기 쉬워요.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하고,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보증금 환산·자기부담까지 같이 계산돼요. 2026년 급여별 기준을 넣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숫자 예시로 바로 계산해 볼게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금액표: 예시 계산에 쓰는 숫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은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이에요.
  •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를 적용한 월 금액이에요.
  • 아래 표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자격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예시 계산은 같은 숫자를 공유해야 헷갈리지 않아요.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100%)과 급여별 선정기준액을 함께 정리했어요. 이후 섹션의 계산 예시는 모두 이 표를 바탕으로 진행해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 2,564,238원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7,556,719원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8,555,952원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이제부터는 이 기준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 계산해 볼게요. 예시에서 쓰는 소득인정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값’이에요. 실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재산 환산, 가구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생계급여 계산 예시: 지급액은 “기준액 – 소득인정액”이에요

  • 생계급여 기준액은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이에요.
  • 지급액은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 청년(19~34세)은 추가공제로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계산 구조가 가장 단순해요. 핵심은 한 문장이에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중위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달 지급돼요.

예시 1)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 2026년 1인 생계급여 기준액: 820,556원
  • 소득인정액(가정): 500,000원
  • 지급액: 820,556원 – 500,000원 = 320,556원

이 경우 생계급여는 월 320,556원이 지급되는 흐름이에요.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차액이 커져서 지급액이 늘어나요.

예시 2)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700,000원인 경우

  • 2026년 4인 생계급여 기준액: 2,078,316원
  • 소득인정액(가정): 1,700,000원
  • 지급액: 2,078,316원 – 1,700,000원 = 378,316원

가구원이 늘면 기준액도 커져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함께 높아지면 지급액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예시 3) 청년 추가공제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경우(1인, 근로소득 월 1,000,000원)

  • 2026년 1인 생계급여 기준액: 820,556원
  • 근로소득 1,000,000원에서 30% 공제만 적용하면: 소득인정액 700,000원으로 가정
  • 그때 생계급여: 820,556원 – 700,000원 = 120,556원
  • 청년 추가공제(6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적용 시: 소득인정액 280,000원으로 가정
  • 그때 생계급여: 820,556원 – 280,000원 = 540,556원

같은 월 100만 원을 벌어도 공제 적용 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지고, 생계급여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월급 얼마’보다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가 핵심이에요.

 

의료급여 계산 예시: 현금이 아니라 “자격 충족”이 핵심이에요

  • 의료급여 기준은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이하예요.
  • 자격이 되면 의료비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로 체감돼요.
  • 외래진료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월 얼마 지급’이 아니라, 선정기준을 충족해 자격이 되면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산 예시는 두 단계로 보면 좋아요. 1단계는 자격 판정, 2단계는 본인부담 체감 예시예요.

예시 1) 1인 가구 의료급여 자격 판정

  • 2026년 1인 의료급여 기준액: 1,025,695원
  • 소득인정액(가정): 900,000원
  • 판정: 900,000원 ≤ 1,025,695원 이므로 의료급여 기준 충족 가능성이 있어요

의료급여는 기준선만 넘지 않으면 가능성이 생겨요. 생계급여(820,556원)보다 기준이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어려워도 의료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시 2) 2인 가구, 기준을 아주 조금 넘는 경우

  • 2026년 2인 의료급여 기준액: 1,679,717원
  • 소득인정액(가정): 1,700,000원
  • 판정: 1,700,000원 > 1,679,717원 이므로 의료급여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공제 누락, 재산 환산, 가구 판정에서 수치가 조금만 조정돼도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기준선과의 차이를 숫자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시 3)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 적용을 숫자로 보는 방법

  • 가정: 366번째 외래 진료의 급여 적용 후 기준 비용이 50,000원이에요
  • 초과분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50,000원 × 30% = 15,000원

의료급여는 세부 본인부담 구조가 상황(진료 형태, 항목, 예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자격이 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라는 큰 흐름을 먼저 잡아두면 이해가 쉬워져요.

 

주거급여 계산 예시: 기준임대료 상한과 자기부담분이 포인트예요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이하예요.
  •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를 계산한 뒤 기준임대료 상한과 비교해요.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월세를 그대로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상한)를 적용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생길 수 있어요. 계산 흐름을 예시로 보면 훨씬 빠르게 감이 와요.

2026년 기준임대료(상한) 예시값(임차가구)

  • 서울(1급지)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 경기·인천(2급지) 1인: 300,000원, 2인: 335,000원, 3인: 401,000원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 그 외(4급지) 1인: 212,000원, 2인: 238,000원, 3인: 283,000원

주거급여 계산 흐름(임차가구)

  •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 지원 기준 금액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상한) 중 더 작은 값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 (초과분 × 30%)를 차감할 수 있어요

예시 1) 2인 가구, 서울 거주,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20만 원, 소득이 생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026년 2인 주거급여 선정기준(48%): 2,015,660원 이하
  • 2026년 2인 생계급여 기준(32%): 1,343,773원
  • 소득인정액(가정): 1,600,000원
  • 서울 2인 기준임대료(상한): 414,000원
  • 보증금 환산: 10,000,000원 × 4% ÷ 12 = 33,333원
  • 실제임차료: 200,000원 + 33,333원 = 233,333원
  • 지원 기준 금액: 233,333원(상한 414,000원보다 작아요)
  • 초과분: 1,600,000원 – 1,343,773원 = 256,227원
  • 자기부담분: 256,227원 × 30% = 76,868원
  • 예상 지원액: 233,333원 – 76,868원 = 156,465원

이 예시는 “월세가 낮아도 소득이 생계기준을 초과하면 차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기준 이하라면 자기부담분이 없어져 지원액이 커질 수 있어요.

예시 2) 3인 가구, 3급지 거주, 월세 300,000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기준 이하인 경우

  • 2026년 3인 주거급여 선정기준(48%): 2,572,337원 이하
  • 2026년 3인 생계급여 기준(32%): 1,714,892원
  • 소득인정액(가정): 800,000원
  • 3급지 3인 기준임대료(상한): 327,000원
  • 실제임차료(가정): 월세 300,000원(보증금 환산은 없다고 가정)
  • 지원 기준 금액: 300,000원(상한보다 작아요)
  • 예상 지원액: 300,000원(자기부담분 없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자기부담분이 없어서, 실제임차료가 상한 이하인 범위에서 지원이 단순해져요.

예시 3) 1인 가구, 서울, 월세가 상한을 넘는 경우

  • 2026년 1인 주거급여 선정기준(48%): 1,230,834원 이하
  • 서울 1인 기준임대료(상한): 369,000원
  • 실제임차료(가정): 466,667원
  • 지원 기준 금액: 369,000원(상한 적용)

월세가 높아도 기준임대료가 상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산에서는 먼저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교육급여 계산 예시: 기준 충족 후 학년별 지원금을 합산해요

  • 교육급여 기준은 중위 50%로 4인 기준 3,247,369원 이하예요.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연간) 기준이에요.
  • 자격이 되면 자녀 수와 학년에 따라 연간 총액이 달라져요.

교육급여는 먼저 자격을 판정하고, 그다음 자녀 학년별 교육활동지원비를 합산해 체감 금액을 계산하면 쉬워요. 생계급여처럼 매달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원금이 학년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예시 1) 4인 가구, 자녀 2명(초 1명 + 중 1명), 소득인정액 3,000,000원인 경우

  • 2026년 4인 교육급여 기준(50%): 3,247,369원
  • 소득인정액(가정): 3,000,000원
  • 판정: 3,000,000원 ≤ 3,247,369원 이므로 교육급여 기준 충족 가능성이 있어요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연간): 초 502,000원 + 중 699,000원 = 1,201,000원

이 가구는 연간 1,201,000원을 ‘자녀 학년 합산’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녀가 3명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초·중·고 금액을 더하면 돼요.

예시 2) 2인 가구(부모 1명 + 고등학생 1명), 소득인정액 2,050,000원인 경우

  • 2026년 2인 교육급여 기준(50%): 2,099,646원
  • 소득인정액(가정): 2,050,000원
  • 판정: 2,050,000원 ≤ 2,099,646원 이므로 교육급여 기준 충족 가능성이 있어요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연간): 고 860,000원

교육급여는 기준이 생계급여보다 넓어서, 생계급여가 아니더라도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나와요.

 

내 상황에 숫자 대입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 먼저 가구원 수를 확정하고, 해당 기준액(32/40/48/50%)을 찾아요.
  • 소득인정액을 ‘대략’이라도 잡아야 예시 계산이 현실로 바뀌어요.
  • 주거급여는 월세만 보지 말고 보증금 환산을 꼭 포함해요.

예시 계산을 내 상황으로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아래 5단계를 따라가면, 주민센터 상담 전에 스스로 “가능성 있는 급여”를 1차로 추려볼 수 있어요.

1단계: 가구원 수 확정

  •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기준액이 바로 바뀌어요

2단계: 목표 급여 정하기

  •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기준이에요
  • 한 번에 모두가 아니라 일부 급여만 해당될 수도 있어요

3단계: 소득인정액의 범위를 먼저 잡기

  • 근로·사업소득은 공제가 반영될 수 있어요
  •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같은 재산은 환산되어 더해질 수 있어요

4단계: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부터 계산

  •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로 빠르게 추정해요
  • 기준임대료 상한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요

5단계: 생계급여는 차액, 교육급여는 합산으로 마무리

  •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서 월 지급액을 추정해요
  • 교육급여는 자녀 학년별 연간 지원금을 더해 연 총액을 추정해요

이 과정을 한 번만 해두면, 상담에서 “될까요?” 대신 “제 소득인정액이 이 정도인데 2인 주거급여(2,015,660원 기준) 가능성부터 봐주세요”처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FAQ

Q1. 생계급여는 2026년 1인 기준이 얼마예요?

A1. 2026년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820,556원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820,55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Q2. 의료급여 1인 기준은 얼마 이하인가요?

A2. 2026년 1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1,025,695원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는지로 자격 가능성을 먼저 봐요.

 

Q3. 주거급여는 월세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A3. 아니에요. 임차가구는 월세에 보증금 환산액(보증금×4%÷12)을 더해 실제임차료를 만들고, 기준임대료 상한과 비교해요.

 

Q4.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이 얼마 이하인가요?

A4. 2026년 4인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3,247,369원 이하예요. 기준 충족 후 자녀 학년별 교육활동지원비를 합산해 체감 금액을 계산해요.

 

Q5. 기준선보다 조금 넘는 경우도 방법이 있나요?

A5. 기준과의 차이가 작다면 공제 반영 여부, 재산 환산 누락 여부, 가구 판정이 정확한지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청년 추가공제 적용 가능성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면책 문구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실제 선정 및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 공제·환산 규정, 임차계약 내용, 지역 구분,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기관 상담을 권장해요. 이 글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한돼요.

 

요약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액을 바탕으로 계산 예시를 정리했어요.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월 지급액으로 계산해요. 의료급여는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자격 중심 제도예요.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를 만든 뒤 기준임대료 상한과 비교하고, 생계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어요. 교육급여는 기준 충족 후 자녀 학년별 교육활동지원비를 합산해 연간 지원액을 계산해요. 내 상황에 대입하려면 가구원 수 확정, 소득인정액 범위 추정, 보증금 환산 포함이 핵심이에요.

 

이미지 면책 문구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예요. 일부는 AI 생성 또는 편집 이미지일 수 있으며,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총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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