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휠체어 이용자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지원 서비스가 서울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처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바로가기부터 이용대상, 회원등록, 신청방법, 요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공식 운영기관 : 서울시설공단
- 콜센터 : 1588-4388
- 신청 : 전화·문자·인터넷·모바일 앱
-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 주요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 등 이용기준 충족자
- 신규 이용자는 회원등록 후 이용
서울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안내, 이용대상, 이용요금, 인터넷 콜접수, 접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자라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콜접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이 자동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정한 이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보행장애인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이용자
- 국가유공자 중 관련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시적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가족·활동보조인 등 보호자
시각장애인 또는 신장장애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복지콜을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만 보고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1588-4388로 전화해 본인이 이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애인콜택시 회원등록 방법
처음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다면 먼저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원등록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
- 장애정도결정서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등
관련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장애유형이나 이용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방법
- 문자 : 1588-4388
- 팩스 : 02-2290-6518
- 장애인콜택시 앱을 통한 업로드
서류를 제출한 뒤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신청방법
회원등록을 완료했다면 필요할 때 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주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화접수 : 1588-4388
- 💬 문자접수 : 1588-4388
- 💻 인터넷 접수 : 서울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 📱 모바일 앱 접수 : 장애인콜택시 앱
신규 고객의 경우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바로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바로콜과 전일접수 차이
바로콜
이용이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위치와 신청자 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일접수
일부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대에 한해 전일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설공단 안내 기준으로 전일접수 이용시간은 07시, 08시, 10시이며, 이용하려는 시간의 24시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일반 택시와 다른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합니다.
| 거리 | 요금 |
|---|---|
| 5km까지 | 1,500원 |
| 5km 초과~10km | 1km당 280원 추가 |
| 10km 초과 | 1km당 70원 추가 |
시간이나 지역에 따른 별도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료나 유료도로 통행료 등 실제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지역은 기존 서울과 인접 지역 중심에서 현재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관외 이동은 이용방식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거리 이동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도 함께 탈 수 있을까?
네. 이용자와 함께 이동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차량 좌석 범위 안에서 동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동승 가능 인원 |
|---|---|
| 휠체어 이용 | 고객 외 최대 3명 |
| 휠체어 미이용 | 고객 외 최대 2명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등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며, 진단서에는 휠체어 사용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는 내용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목적도 병원 진료 및 치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는 1588-4388입니다. 전화뿐 아니라 문자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는 인터넷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먼저 이용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중증보행장애인 등 정해진 이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용 가능 여부는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운행지역이 수도권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발지와 목적지 등에 따라 이용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외 이동 전에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처음 이용한다면 이용대상 확인 → 회원등록 → 콜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등록된 이용자라면 전화·문자뿐 아니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식 홈페이지와 이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 이용방법, 운행지역 및 요금은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또는 이동지원센터(1588-4388)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