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매달 내는 월세, 주거급여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올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가 월 3,117,474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합니다.
월세·전세 거주자는 임차급여, 자기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주택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나 주택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지역, 주거형태, 실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임차급여
월세 또는 전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월급이 기준 이하라면 무조건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관련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탈락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가구의 실제 구성과 소득·재산은 관련 기준에 따라 조사합니다.
3. 2026년 지역별·가구별 월세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원 상한은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단위: 원/월. 광역시 등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를 의미합니다.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위 금액은 지원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7,000~39,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도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 조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기준임대료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실제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차급여에서 실제 임차료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합니다.
월세 + (보증금 × 연 4% ÷ 12)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은 약 33,333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료는 약 333,333원으로 산정됩니다.
②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③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월세 | 350,000원 |
|---|---|
| 보증금 | 0원 |
| 소득인정액 | 1,000,000원 |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369,000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820,556원 |
자기부담분은 (1,000,000원 − 820,556원) × 30% = 약 53,833원입니다.
약 296,167원/월
350,000원 − 약 53,833원
※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주거형태, 임대차계약, 소득인정액 및 예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기 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택 상태를 조사한 후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실제 집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보수범위는 주택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며,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선 지원은 외벽, 창호, 지붕, 욕실, 주방, 난방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항목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부모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 별도 임차료 지급 여부, 거주지 분리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지
-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인지
-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는지
- 거주지역 분리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단순히 부모와 주소를 달리한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및 본인인증
- 복지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주거급여 신청 및 정보 입력
- 필요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②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준비서류
| 서류 | 용도 |
|---|---|
| 신분증 | 본인확인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급여신청 |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금융재산 조사 |
| 임대차계약서 | 임차가구 해당 시 |
| 통장사본 등 | 필요에 따라 제출 |
※ 신청가구와 주거형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서류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8. 신청 후 지급절차와 지급일
주거급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실제 거주상태에 대한 주택조사를 진행합니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 및 보장결정 일정에 따라 최초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9. 주거급여와 다른 지원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주거급여 수급자라도 다른 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제도 | 중복지원 안내 |
|---|---|
| 생계급여 | 각각 선정기준 충족 시 함께 지원 가능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별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교육급여 | 학생과 소득요건 등 충족 시 가능 |
| 에너지바우처 | 세대원 특성기준 등 충족 시 가능 |
| 청년월세 지원 | 지원사업별 중복 제한 및 차감 규정 확인 |
| 긴급복지 주거지원 | 동일 목적의 중복지원 제한 확인 필요 |
특히 동일한 임차료에 대한 중복지급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른 주거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담당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10.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월세가 50만원이면 50만원 전부 지원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상한과 소득인정액 등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Q3. 전세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모나 자녀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보장가구 구성과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은 조사합니다.
Q6.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로 다르므로 주거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Q7.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주거급여 선정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는 별도 분리지급제도도 있습니다.
Q8.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정기 모집기간은 없습니다.
Q9.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차관계와 임차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상담해야 합니다.
Q10. 2027년에도 같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 선정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을 확인했나요?
□ 근로소득 외 재산과 금융자산을 확인했나요?
□ 거주지역의 기준임대료를 확인했나요?
□ 월세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했나요?
□ 생계급여 등 기존 지원제도를 확인했나요?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했나요?
월세·전세 또는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마이홈 주거급여 공식 안내 →주거복지 상담 1600-1004
내용 기준: 2026년 10월 10일
공식자료: 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
본 글은 복지제도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금액은 관련 기관의 조사와 보장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