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급여 기본 개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휴직 가능 여부와 급여 수급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액은 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모 공동 사용이나 한부모 여부에 따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대상과 수급 요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세요.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회사 확인서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회사의 확인서가 접수된 뒤 고용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해당 회차를 선택하고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과 모의계산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월 25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에 월 2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실제 예상액은 휴직 기간과 통상임금을 입력해 공식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5. 육아휴직 급여 부모 공동 사용과 한부모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꼭 겹칠 필요는 없으며 첫 6개월에 월별 상한이 달라집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의 별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례 해당 여부와 최종 급여액은 본인의 휴직 시작일과 가족 요건으로 확인하세요.
6.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종료일과 신청 회차를 확인하세요.
휴직 중 일정 수준의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확인서가 누락되거나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회사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