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요양병원 120일 초과 기준, 환급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항목과 진료연도별 상한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환급금과 지급 상태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중 개인이 최종
부담하는 최대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상한액이 낮고,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소득분위는 단순 연봉만으로 정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공단이 확정합니다.
2026년 상한액
| 소득구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위 표는 2026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5년 진료비를 2026년에
환급받는 경우에는 2025년 기준 상한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소득분위를 직접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고 연도별 보험료
경계값도 달라집니다. 피부양자는 연결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재산만 보고 분위가 몇 분위라고
단정하면 실제 공단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진료분에서 일반 4~5분위로 확정되고 상한제 적용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이라면 단순 초과액은 500만원-173만원인 327만원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등 제외항목이 섞여 있거나 다른 정산 사유가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는 언제 확정되나요? 해당 연도의 보험료
자료와 자격 변동 등을 반영해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요양병원에 하루라도 입원하면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별도 상한액은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부부는 같은 분위가 적용되나요? 개인의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일. 개인별 환급액은 공단의 최종 결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