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한 채 가진 게 죄인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가 거셉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입법예고 며칠 만에 의견이 수천 건씩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정작 “화는 나는데 어디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 제출방법만 알면, 세제개편안에 대한 내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 제출방법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년 8월 3일
-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26년 8월 4일 ~ 8월 20일, 9월 10일(법에따라 예고기간이 다름)
- 종부세법 개정안 한 건에만 며칠 만에 2,800건 이상 의견 접수
- 부동산 세제 전반으로는 3,700~4,000건 이상의 의견이 몰림
- 실거주 예외 요건, 공동명의 공제 등을 둘러싼 반발이 핵심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 제출방법에 대한 관심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가자마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입법예고 시작 후 짧은 기간 안에 수천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 한 건에만 접수된 의견이 2,800건을 넘어섰고,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쳐서는 4,000건에 육박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와 대통령까지 일부 과제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할 정도로,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이 실제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화만 내지 말고 정식으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 제출방법 단계별 안내
- 1단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접속
- 2단계: 로그인(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선택)
- 3단계: ‘통합입법예고’에서 세법 개정안 검색
- 4단계: 해당 개정안 상세 페이지에서 ‘의견제출’ 클릭
- 5단계: 찬반과 구체적 사유 작성 후 제출
1단계 – 접속과 로그인
검색창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opinion.lawmaking.go.kr을 직접 입력해 접속합니다. 참고로 2025년 9월 19일부터 기존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가 하나로 통합되어, 지금은 이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입법 참여가 가능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디 / 간편인증 로그인(민간인증서): 통합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제안, 법령해석 요청 등 전체 기능 이용
- SNS 로그인(카카오·네이버): 통합입법예고 의견 제출, 입법제안 의견 등록 가능
- 본인인증 로그인: 법령해석 요청 등록만 가능
세제개편안에 의견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네이버 SNS 로그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단계 – 세법 개정안 찾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통합입법예고’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관심 있는 세법 이름이나 ‘재정경제부’를 입력하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들은 소관 부처가 재정경제부이며, 의견제출 기간은 8월 20일까지입니다.
✅ 통합입법예고를 클릭하세요

✅ 소관부처 대상 선택에서 재정경제부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세요

✅ 아래에서 의견 제출할 법을 선택하세요

3단계 – 의견 작성과 제출
개정안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의견제출’ 기능이 제공됩니다. 찬성·반대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반대합니다” 한 줄보다 어떤 조항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이런 상황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구체적 요구가 정부 재검토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법령안을 다운 받아서 읽어 보시고 의견제출을 클릭해서 의견 작성 후 제출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 제출방법 – 세제개편안 어떤 점이 쟁점일까
- 실거주 예외 요건: 취학·전근·질병·해외체류·부모봉양 등만 인정 → 범위가 좁다는 불만
- 육아·가족돌봄·리모델링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도 인정해달라는 요구 집중
- 공동명의 공제 상향 요구
- 해외파견·기존 전세 등 현실적 사례에 대한 예외 인정 논란
- 양도세 중과 유예 반복에 따른 정책 신뢰성 지적
이번 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되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이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실거주’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일정 기간(최장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 리모델링, 해외파견처럼 현실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 예외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집중됐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상향해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사례를 들어 의견으로 제출하고 있고, 그 목소리가 실제 정부의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 제출방법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견 제출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의견제출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만 가능
- 내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근거를 담을수록 효과적
- 온라인 제출이 어려우면 공고문의 소관 부처로 우편·전화·이메일 제출 가능
- 시스템 점검·장애 시 팝업 공지 확인
- 홈페이지 이용 문의: 국민참여입법센터 콜센터 1577-9178
제출된 의견은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검토합니다. 반영 여부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처럼 국민 의견이 대량으로 접수되면 정부가 세부 기준과 예외 요건을 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스템 사정으로 온라인 제출이 막힐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 부처의 주소·전화·전자우편을 통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 제출방법 FAQ
Q1. 세제개편안 의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2026년 세제개편 관련 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다만 각 법안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개정안 상세 페이지에 표시된 의견제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카카오·네이버 SNS 로그인이나 간편인증(민간인증서)으로 로그인하면 별도 아이디 없이도 통합입법예고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Q3. 어떤 세법에 의견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 세 부담과 관련된 것은 주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양도세·장기보유·거주 관련) 개정안입니다. 통합입법예고에서 법 이름이나 ‘재정경제부’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Q4. 의견을 내면 실제로 반영되나요?
반영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처럼 구체적 사례가 담긴 의견이 대량으로 접수되면 정부가 세부 기준과 예외 요건을 재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실거주 예외 요건을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5. 의견은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가요?
막연한 찬반보다 ‘어떤 조항이, 어떤 상황에서, 왜 문제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본인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현실적 근거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Q6. 온라인 제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입법예고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 부처(재정경제부)의 주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7. 모바일로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도 입법예고 확인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커뮤니티나 댓글에만 남기는 것과, 정부가 실제로 검토하는 공식 창구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 제출방법은 로그인 후 몇 분이면 끝날 만큼 간단합니다. 이미 수천 명의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남겼고, 그 목소리가 정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만 내고 넘어가기보다, 오늘 직접 내 의견을 정식으로 남겨보시길 권합니다.
※ 본 콘텐츠는 작성 시점(2026년 8월)의 언론 보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입법예고 기간·의견 접수 현황·정부 방침은 이후 국회 심의와 재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접수 건수 등 수치는 특정 시점 기준이며 계속 갱신됩니다. 의견 제출 전 반드시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식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소관 부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가 있을 경우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