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구간별 금액과 계산법

2026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2026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요양병원 120일 초과 기준, 환급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핵심 요약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항목과 진료연도별 상한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환급금과 지급 상태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중 개인이 최종
부담하는 최대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상한액이 낮고,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소득분위는 단순 연봉만으로 정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공단이 확정합니다.

2026년 상한액

소득구간 일반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90만원 143만원
2~3분위 112만원 181만원
4~5분위 173만원 245만원
6~7분위 326만원 404만원
8분위 446만원 580만원
9분위 536만원 698만원
10분위 843만원 1,096만원

위 표는 2026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5년 진료비를 2026년에
환급받는 경우에는 2025년 기준 상한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소득분위를 직접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고 연도별 보험료
경계값도 달라집니다. 피부양자는 연결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재산만 보고 분위가 몇 분위라고
단정하면 실제 공단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진료분에서 일반 4~5분위로 확정되고 상한제 적용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이라면 단순 초과액은 500만원-173만원인 327만원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등 제외항목이 섞여 있거나 다른 정산 사유가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는 언제 확정되나요? 해당 연도의 보험료
자료와 자격 변동 등을 반영해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요양병원에 하루라도 입원하면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별도 상한액은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부부는 같은 분위가 적용되나요? 개인의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일. 개인별 환급액은 공단의 최종 결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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